마약류를 투약·흡연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고, 약물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봄은 의뢰인의 상태와 생활에 맞는 치료 기관과 프로그램을 찾고, 그 진행 기록을 처분과 재판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단약하고 싶지만 어디서 치료받아야 할지 모를 때
-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보호관찰을 받았을 때
- 가족이 재발을 걱정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싶을 때
-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치료 기관 연계사용한 약물과 기간, 생활 여건을 고려해 치료보호기관이나 외래 치료 기관 상담을 연결합니다.
- 정기 검사 기록정기적인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모아 단약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줍니다.
- 가족 지지 계획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상담과 생활 규칙, 약물을 구하던 사람들과의 연락 정리 등 재발을 막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 판결 뒤 이행 점검수강명령·이수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