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에서 치료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다시 투약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수사 단계: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초범이고 투약에 그친 사건에서는 검사가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치료를 시작했는지, 정기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판 단계: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것
- 치료보호기관이나 외래 치료 기관에서 상담과 진료를 시작합니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변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보관합니다.
- 회복 프로그램이나 가족 상담에 참여한 기록을 남깁니다.
- 약물을 구했던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그 사실을 정리해 둡니다.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